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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은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8조2항,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조직’이라는 정당법을 빈껍데기로 만드는 발상이다. 위성정당 모태 격인 비례한국당은 창당준비위 대표를 한국당 조직부총장 부인이 맡고, 소재지를 한국당사에 두고, 창당 자금은 당직자들이 조달했다. 말 그대로, 한국당을 ‘모정당’으로 삼고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 30석만 겨냥한 ‘꼼수 정당’이 태동하는 셈이다. 한 의원이 “비례대표 선출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한 것도 다분히 위성정당 관여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을 의식한 것일 테다. 편법·반칙이라는 손가락질을 감수하고 알음알음 전국선거를 치르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묘수’라고 자처한 위성정당은 자칫 여론 회초리를 맞으면 한국당 지역구 출마자에게 역풍도 불 수 있다. 선관위도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개혁을 비웃는 위성정당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지난 3년 반 동안 단 한번도 시민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다. 내리막 경제를 되살리고 민생을 북돋울 조치를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제1야당은 사회와 산업의 미래를 바꿀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 한국당은 정치를 포기하고 국민을 공격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전략을 인질극에 빗대 ‘법질극’이라 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 야당의 이런 극한투쟁 방식은 우리 정치가 왜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 2부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 검사를 같은 부치지청(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인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인사담당 신모 검사에게 작성토록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때 성립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제2 국무회의’가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참여한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협의체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대통령과 지방의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마련된 건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최종 수정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 입장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공수처법에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데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글자 그대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검찰·경찰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 비리가 포착되면 전담 수사기관에 넘기라는 건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당연한 장치다. 수정안 이전 원안에도 ‘이첩 의무’를 규정해 수사의 우선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게 공수처를 설립한 취지에 부합된다. 국가정보원법에 관계기관이 대공수사를 할 때는 국정원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30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노총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임무로 노조 조직률 확대, 사회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1.8%다. 2000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지만, 60%대의 북유럽 국가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일본·싱가포르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대다수 노동자가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에서 노조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제고돼야 한다. 영세 사업장의 조직률을 높이는 일은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다.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은 조직률이 50.6%지만,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대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은 내년 1월1일 발표할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리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대미 강경 노선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 자력갱생 경제발전 전략 등이 거론된다. 전원회의에서 ‘전략적 지위’라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미뤄 핵보유국 지위 강화를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어떤 것이 됐건 한반도 긴장지수를 끌어올리는 방향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휘부의 대대적 이동으로 현안 수사의 차질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조국 수사’ ‘정권 수사’를 지휘해온 서울중앙지검 4명의 차장검사가 모두 지방청으로 발령났다. 이들 수사에 관여해온 대검 간부 상당수도 이동했다. 이들의 공백으로 관련 수사가 당분간 혼란스러울 것은 불문가지다. 수사 동력 약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야당 및 보수언론에서 제기하듯 ‘제2대학살’ ‘수사방해’라는 비난은 옳지도 않고, 섣부르다. 이들은 수사의 지휘계통에 있기는 하지만, 직접수사를 하는 실무 검사는 아니다. 무엇보다 ‘지휘부가 교체되면 수사 결론까지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검찰 조직에 대한 모독이다. 청와대 감찰 무마·선거개입 의혹 수사 실무팀 부장검사들도 모두 현직을 유지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조국 수사’의 경우 수사팀장인 부장검사까지 전보조치됐으나, 이 수사는 이미 기소까지 끝난 상태다. 공소유지 등의 절차는 남아있는 검사들이 하면 된다. 이런 인사를 놓고 “수사방해” 운운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해직 교사도 조합원인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노조 할 권리는 국민 기본권이다. 이를 국가가 제한할 때는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은 적합하고,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과잉금지의 원칙)’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런데 6만 조합원 중 해직교사가 9명뿐인 전교조에 팩스 공문 1장으로 노조문을 닫으라고 강제했다. 이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행정명령이었다.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가 취소 소송을 내자 ‘양승태 대법원’과 ‘거래’해 재판을 연기했다. 이런 위헌적 요소, 부당한 사법거래가 확인되면서 이번에 대법원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결단 등 중요 해외놀이터 사안을 다루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다.


긴박한 위협이 없는데도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3국에서 표적 살해하는 등 트럼프의 일방주의적 행태는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선거전이 가열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국제사회에 또 어떤 해악을 미칠지 걱정이 앞선다.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포기한 트럼프의 중동평화구상에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


여권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연일 비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택적 수사’ ‘정치개입’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청와대도 검찰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5일 “존재하지도 않는 선거개입이라는 허깨비만 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한다” “검찰이 청와대 표적수사로 검찰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도가 지나치다.


신년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민심은 ‘여당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에 기울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총선 전망은 ‘정권 심판론’이 30%대인 반면 ‘야당 심판론’은 50%대로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당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보다 훨씬 낮은 상태다. 현 정부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한국당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다. 18세 유권자 50만명이 새로 유입됐지만 2030세대의 한국당 지지율은 겨우 7%이다. 총선까지 3개월여 남았지만 이런 흐름대로라면 선거 결과는 볼 것도 없다. 한데도 황교안 대표는 “한국당은 반드시 승리해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의 호언은 허망해 보이기까지 한다.


북한이 지난 7일에 이어 엿새 만인 지난 13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14일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에 우리가 연이어 이룩하고 있는 국방과학 연구성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믿음직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주목할 것은 이번 실험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이라고 밝힌 점이다. 국방과학원에 이어 7시간 뒤 북한군 서열 2위인 박정천 총참모장이 담화를 내고 최근의 시험이 “미국의 핵 위협을 확고하고도 믿음직하게 견제, 제압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12만여 인력에 수사경찰만 2만명이 넘는다. 범죄 수사는 물론 사회 구석구석의 치안을 담당한다. 거의 독점적인 정보수집권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공룡조직이 지휘 없는 1차 수사종결권까지 갖는 것에 시민은 걱정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수사역량을 키우고 국민 모두가 수긍할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방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따른 투명한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담은 경찰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혁명적 자기개혁 없이는 힘들여 만든 민주적 통제장치가 ‘먹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파병 결정에 대해 미국과 이란 모두 이해했다고 하지만 두 나라 모두 내심 불만스러워할 것은 불문가지다. 특히 이란은 파병에 끝까지 반대했다고 한다. 정부는 국익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가 국회 동의를 구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존 파병안에도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돼 있지만 유사시 그 외의 해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이 3.5배로 늘어나고 작전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새로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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